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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96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북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다목의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시민홍보에 관한 사항
4. 항공대 이전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대 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추진위원회 설치 ㆍ 운영

①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을 위하여 신북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대 이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항공대 이전 추진 담당 부서장은 추진 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항공대 이전업무 담당 국장
3. 항공대 주변지역 단체
4. 항공대 이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부대 관계자(단, 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부대 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항공대 이전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항공대 이전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항공대 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