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춘천시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춘천시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등
다.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직 직원
라.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바. 「춘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2.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ㆍ조사ㆍ진단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 설문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불가피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목적 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자, 활용ㆍ파기ㆍ개인정보 보호 계획, 보안 각서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 승인 후 제공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