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김포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김포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 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 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김포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 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김포시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포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 및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ㆍ사회보장기본법ㆍ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ㆍ사회보장급여법ㆍ의 지역사회보장계획, ㆍ지역보건법ㆍ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김포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포시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의 업무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제공 등의 업무, 제21조의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⑦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