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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96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적용 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김포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김포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확보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3.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처리 및 서비스 제공
4. 센터의 정보통신ㆍ전기 장비 및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도입·제공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의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센터와 연계하여 도입하고 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해당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 기관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센터 및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김포시 공무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민관협력 등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관련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제안 등의 도입ㆍ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서비스 제안 등에 참여하여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