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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96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천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포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폭염ㆍ한파 예방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폭염ㆍ한파 지원사업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이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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