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적합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 교육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육사업”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부모 및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교육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사업의 위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교육
2. 창의 융합 교육
3. 문화ㆍ예술ㆍ인문 교육
4.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시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시흥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역량, 실적, 교육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다.
수탁기관은 교육사업의 목적과 위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시장은 교육사업 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