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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959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 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시흥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흥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자격

입학준비금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