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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5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전화 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과 시흥시의회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