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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5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서구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서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서구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