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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피해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의 소유자나 임차인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주택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당사자인 경우

제4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경우) : 400만원 이내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200만원 이내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소유주인 경우에는 전액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소유주인 경우 : 소유주와 임차인 각각 50%지급

제6조

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동장이 대신하여 신청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나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환수

피해지원금을 고의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