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5조의 점검자문단에게 점검을 맡길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점검자문단을 구성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 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점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등에 점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