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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구 관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서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 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 ㆍ 연구
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하며, 관련 정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청소년시설 등의 직원 및 기관의 장 중 공모를 통해 참여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ㆍ복지ㆍ활동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 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참석한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청소년시설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