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제구민 간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제구민 간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간 세대, 성별, 가치관, 문화적 배경,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이나 긴장 상태를 말한다.
2. “사회통합”이란 구민들이 각자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를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의 원인과 성격 등을 분석하고 해당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통합을 위한 구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갈등 예방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갈등 유형 분석ㆍ연구 및 교육
4. 갈등 사례 관리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2.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의 소통 및 화합 프로그램
3.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사항 발굴
4.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관련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1. 세대, 성별 등 간의 이해와 공감
2. 마을 간 소통과 상생 촉진
3.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및 대화 기술 교육
②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갈등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