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생산, 제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구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제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