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