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가.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나. 유스호스텔은 연중무휴
2. 도라산 평화공원
가. 매주 월요일
나.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
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법정공휴일(다만, 법정공휴일이 토ㆍ일요일인 경우는 개관한다)
②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9시~17시(다만, 유스호스텔의 입실시간은 15시부터이며, 퇴실시간은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
2. 도라산 평화공원: 9시~17시
3.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9시~18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8호에 따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의 식비는 별표와 같다.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