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명칭, 마크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하는 부서를 말한다.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목적이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 여부
4.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신청인이 행사 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현황을 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기간 동안 승인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