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구ㆍ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2. 구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시 및 구ㆍ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공인시험ㆍ면접 등 진로활동
4. 본인 질병 및 사고
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