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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4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3호제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지원
2. 피해자 취업 등 자립ㆍ자활지원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4.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
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운영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신변보호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ㆍ지원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