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2조제3호제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지원
2. 피해자 취업 등 자립ㆍ자활지원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사람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상 가족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4.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지원
5.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운영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ㆍ지원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