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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594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2.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9조

사용·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에 기여한 개인,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