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지원
2.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판로개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대하여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
2.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에 기여한 개인,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