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故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故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故최동원 선수 추모 행사
2. 故최동원 선수 관련 홍보 사업
3. 故최동원 선수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故최동원 선수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조의 기념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