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부산광역시에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수소충전소”라 한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소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4. 그 밖에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 시설물
① 수소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7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충전소 운영
2. 수소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
3.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