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해양모빌리티 산업”이란 해양모빌리티 관련 이동수단, 운영시스템, 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략 및 목표
2.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성능 인증
3.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 기반 구축
4.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인재양성 지원
5. 해양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6.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
7. 그 밖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