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및 그 밖의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전략
2. 핀테크산업 신사업 발굴 및 창업지원
3. 핀테크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핀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핀테크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핀테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2.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지원
3. 단계별 인프라 및 경영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문
2. 핀테크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3.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의 학계,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