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93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7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14(동삼동)에 둔다.
②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문화강좌실, 작은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육아ㆍ돌봄 공간, 계단광장 등
2. 대관시설: 전시공연장, 소회의실, 대회의실, 활동실
3. 임대시설: 북카페, 편의점, 기업유치공간 등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시민의 교육・여가・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센터 입주기업 및 이전공공기관ㆍ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5. 그 밖에 혁신도시 발전 및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제2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ㆍ금융 등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또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가 기업유치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등을 거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 및 대관료

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표 1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관료 전액 면제
2.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관료의 100분의 80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50 감경
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강좌 및 수강료

① 시장은 시민의 소양 함양 및 여가 증진을 위하여 문화ㆍ스포츠 등의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경하는 대상과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대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ㆍ공연 등을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대관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대관(수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대관(수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대관(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금액 반환
2. 대관(수강)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한 경우
가. 대관(수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대관(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나. 대관(수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대관(수강)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대관(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0조

원상복구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센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
2.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