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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93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6-17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13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7에 따라 화성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성시 교통국장과 물류 및 개발 관련 부서의 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명
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