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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3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김해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농업단지”란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김해시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농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법인등은 양질의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수출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및 구매자 현황 등 제반 무역 정보
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구매자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등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2. 수출농업단지 지정 및 사후 관리 지원
3.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매 지원
5.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위생 기준ㆍ검역ㆍ통관 규정 대응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지원
7. 농수산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현대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수출경쟁력 제고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 대상국의 검역 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 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4. 해외 구매자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운영 지원
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수출 활성화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유통 관련 물류 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우수 농수산식품의 명품 브랜드화 지원
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지원
5. 국가별ㆍ품목별 선호 농수산식품 발굴 지원

제8조

해외시장 개척

시장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현지 홍보 및 맞춤형 해외 판촉 지원
3. 해외시장 현황ㆍ진출 여건 및 소비 동향 분석 지원
4. 수출상담회 및 업체 연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① 시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기여도가 높은 법인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법인등에게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