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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3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 및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관내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차등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관내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