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송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