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기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6. 타 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