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여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부여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부여군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잔디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행사 준비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 기간 및 사유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가 발행하는 입장권 또는 회원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ㆍ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해야 하며 시설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입장권 및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감경율은 별표 4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입장권 또는 회원권 구매 시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이 경우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공제한다.
2. 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월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사용자: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위약금(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나.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 후 반환
다. 일일 사용료를 납부한 자 중 사용일 당일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반환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사용자들의 경기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2. 회원 가입 및 일일사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