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5926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5-08-13공포 2025-08-13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

①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임차의 경우는 보조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모든 차량)
5. 물품ㆍ장비 등 지원표시: 1천만원
6. 콘텐츠 등 지원표시: 2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등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공공단체 보조사업
3. 표지판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제4조

표지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4. 차량 및 물품ㆍ장비 등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ㆍ임차한 날부터 사용하는 기간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ㆍ행사를 개최하거나 콘텐츠 등을 제작한 경우 안내 책자, 현수막, 콘텐츠 등에 지원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 등의 형식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표지판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등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등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등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 및 점검

사업부서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