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 이내의 점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비”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및 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 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물가지수를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해당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결정 사항을 공동구 점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의 위치ㆍ규모ㆍ시공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공동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 허가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되 그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한국은행발표에 따른 물가지수(이하 “물가지수”라 한다)와 별표 산출 방식에 따른 점용예정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를 준용하여 일시적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되, 감액 비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각 점용자가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산출 방식에 따라 관리비를 정하며 부과하되, 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39조의3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인건비 및 사무비 등 그 밖의 공동구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시장은 공동구의 유지관리업무를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관리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수용된 시설물의 변경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하남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남시 소속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임ㆍ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하남시 관내 공동구 설치(준공) 이후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