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미용서비스 사업자”란 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미용 관련 행사 개최 지원
3. 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