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 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전화
2. 문자메시지
3. 전자우편(이메일)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긴급상황인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
3.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
4. 행사 등 사전 협의된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금지의 책임을 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업무 지시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그 사실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 또는 신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
2.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구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정의
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
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