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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91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3. 컨벤션(Convention)
4.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제5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사업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5.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국제협력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