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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255907

충청광역연합규칙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00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과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수와 반납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