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사무처에 총무담당관과 전문위원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의원등록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무
3. 문서ㆍ공인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무
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무
5.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위촉에 관한 사무
6. 사무직원의 복무, 후생, 징계 및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
7. 의회청사 경비,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8. 의정활동의 홍보 등에 관한 사무
9.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무
10. 의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11. 의회 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무
12. 사무직원의 인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그 밖에 운영지원, 의사 및 홍보에 관한 사무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
2. 조례안,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3.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4.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운영
6. 위원회 소관 분임재무관 업무 및 물품관리
7. 위원회 소관 공인관리
8.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소관 분장사무 외에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사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