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합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합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2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① 연합의회의 회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ㆍ단축할 수 있다.
② 연합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기 중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해당 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회의일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또는 정례회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연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해야 한다.
① 연합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그날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2절 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시작일시 및 휴회기간, 심의대상 안건 등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시작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시작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본회의 개의 후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당일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연합장의 선출
3. 의장ㆍ 부의장 불신임의 건
4.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5.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6.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연합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회기 결정의 건
11.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
12. 연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의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5. 삭제 <2025. 9. 26.>
16. 위원회의 제출의안(제1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17.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연합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은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합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조례안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연합장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안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장은 의장으로 본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수정동의(수정안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정동의는 제출할 수 없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가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합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연합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연합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연합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은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해당 안건을 심사한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직접 부치는 안건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때에는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연합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두 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전일까지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그 안건을 심사한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의안의 정리가 필요하면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연합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연합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신청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이외의 발언을 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연합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연합정책 및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시작일 전일까지 그 별지 제2호서식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 순서는 의장이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정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의안 상정 전일까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언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5절 표결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자투표(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투표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의장의 찬성 또는 반대표결 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 회의록은 기록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행한다.
④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제외한다.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의장은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해당 의원의 임기동안 봉인하여 보관하고, 투표용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동일의제에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아 당초의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① 연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데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연합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 이라 한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 보존회의록은 전자파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책자 또는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보존회의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연합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7절 회의의 중계
연합의회는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고장으로 중계방송이 어려울 경우 본회의 의결로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추가, 삭제, 순서 변경 및 개의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청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위원회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연합장이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ㆍ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의원이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 대하여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등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시작,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연합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① 연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서 연합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해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안의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그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연합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5조제3항을 준용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격심사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질서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자
2. 음주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연합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처 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징계와 윤리심사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의사의 비공개, 심문 및 변명 등에 관한 사항은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