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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902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여성인력개발협의회”란 경기도 내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ㆍ심의 기구로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시책,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여성일자리 및 취업ㆍ창업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일자리 및 취업ㆍ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여성인력 개발 관련 공공기관 장
2. 여성경영인 및 경제단체 대표
3. 여성인력개발 관련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경기도의회 의원
5. 여성직업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
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회의록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