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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99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한 정원치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이를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치유정원”이란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치유 프로그램”이란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원 기반의 맞춤형 치유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원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정원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유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치유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치유 활동장소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정원치유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원치유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치유정원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정원, 민간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을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하는 경우 정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정원치유 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2. 아동ㆍ청소년ㆍ임산부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활동
3. 치유정원 조성 또는 활동공간의 정비ㆍ운영
4. 정원치유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교육
5. 정원치유 활동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활동 만족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치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 및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대상ㆍ내용ㆍ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복지기관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ㆍ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정원치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 참여 및 협력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정원소유자, 시민정원사 등 민간의 자발적인 정원치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정원치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정원치유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①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정원치유 프로그램의 개선, 전문인력의 배치, 정책 방향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정원치유 육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