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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5898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전세 관리단”이란 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4. “실천과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이행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치를 말한다.
5. “등록관청”이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관장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도의 안전거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도지사는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2.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3.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4.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5. 사업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① 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를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참마크를 부여하고 실천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동참마크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동참 중개사무소의 공개

도지사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등 기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2. 전세계약 위험 진단, 사전 점검, 교육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
3. 전세사기 피해보장보험의 도입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② 도지사는 등록관청이 도의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등록관청과 협력하여 해당 등록관청별로 안전전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 및 등록관청 부동산 담당공무원
2.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부지회장, 분회장 또는 지도ㆍ점검위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부동산 관련 상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개업공인중개사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

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2. 합동점검 참여 등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실태 및 이행 여부 확인
4. 그 밖에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모니터링 활동

제10조제1호에 따른 관리단의 모니터링 활동은 등록관청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조사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합동점검

① 도지사는 등록관청과 관리단이 공동으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자료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합동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3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관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등록관청과 협력하여 해당 등록관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해당 등록관청의 관리단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단원 추가 위촉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점검 대상의 선정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5. 그 밖에 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등록관청별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등록관청의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운영협의회 참석자 수당 지급

도지사는 운영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관리단원은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중개사무소의 영업정보,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직무교육

① 도지사는 등록관청 공무원 및 관리단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무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등 지역조직 또는 공무원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과제 이행에 기여한 개업공인중개사

제18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리단의 활동에 필요한 명찰, 명판, 단체복, 장비, 문서 등의 제작 및 지급
2. 관리단의 회의 참석, 합동점검, 홍보ㆍ교육 참여 등에 소요되는 실비
3.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천과제 이행 및 활동 참여에 필요한 동참스티커 등 물품 및 관련 자료 제공
② 도지사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 지침 마련

① 도지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운영 및 실천과제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동참마크의 부여ㆍ회수 기준에 관한 사항
3. 안전전세 관리단의 임기, 구성,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4.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의 절차, 점검 항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직무교육의 내용, 방식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7.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등록관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교육ㆍ홍보, 전문인력의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업무 협조에 따른 실비 지급

도지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 주거상담, 교육, 모니터링 등 공공업무에 협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전담부서의 운영

도지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