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13세 미만인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
2.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의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파악 및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
3.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계획
도지사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 현황, 보호구역에 설치된 보도ㆍ교통안전시설ㆍ도로부속물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약자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보호구역의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보도ㆍ교통안전시설ㆍ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