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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5893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버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하 “양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 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성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은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 사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기본방향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ㆍ훈련, 양성 체계 구축 및 이행계획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속연수, 이직률, 평균 근로시간 등 근로현황
2. 성별, 연령, 경력, 고용형태 등 인력 구성 현황
3. 연단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수요 및 부족 인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양성 사업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연수교육 지원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홍보
5.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제7조

양성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양성기관 또는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성기관에 대해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 사항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 내 시군, 양성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