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버스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하 “양성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등 안정적 교통서비스의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양성 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은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기본방향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해소를 위한 교육ㆍ훈련, 양성 체계 구축 및 이행계획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속연수, 이직률, 평균 근로시간 등 근로현황
2. 성별, 연령, 경력, 고용형태 등 인력 구성 현황
3. 연단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수요 및 부족 인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종 대형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3.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운수업체 연수교육 지원
4.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홍보
5.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성 운수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양성기관 또는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성기관에 대해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 사항
2.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사항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 내 시군, 양성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