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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90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수삼”(水蔘), “홍삼”(紅蔘), “태극삼”(太極蔘), “백삼”(白蔘), “그 밖의 인삼”을 말한다.
3.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삼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인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삼산업과 지역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에 관한 사항
5.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ㆍ자재ㆍ장비의 현대화
2. 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인삼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3. 인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삼산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의 공개, 수당 등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