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의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농업기계화 촉진과 확대,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
3.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농업기계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 수요조사 및 정책개발
2. 농업기계의 구입, 공동이용, 임대, 보관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농업기계 관련 기술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4. 농업기계 폐기, 해체ㆍ재활용 및 방치 기계의 처리 지원
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
3. 농업기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방안
4. 농업기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농업기계화 사업의 성과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3.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