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가 및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내 농가 및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예방 활동”이란 기후 위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 및 어가(이하 “농어가”라 한다)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재해 예방 활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을 생산하거나,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농어가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절별 또는 재해 유형별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예방 사업별 지원 기준 및 절차
3. 예산의 확보 및 집행 계획
4. 그 밖에 재해 예방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활동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해 예방 및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임업용 또는 어업ㆍ수산 양식용 시설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사업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재해 예방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입,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개정 2026.6.29.>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유형별 예방 및 대응 방법
2. 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방법
3. 농어가 대상 재해 예방 정보의 제공
③ 도지사는 교육 및 홍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계 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
2. 재해 예방 활동과 관련된 조사 또는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예방 활동에 대하여 이미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
도지사는 재해 예방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도내 시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농어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