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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5885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시ㆍ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공통의 역사ㆍ문화ㆍ자연ㆍ산업 등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공동 기획ㆍ활용하고, 시ㆍ군 간 연계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형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호 및 보전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및 개발
2. 지역연계관광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 지역연계관광 안내체계 구축
5. 지역연계관광 사업자 지원
6. 지역연계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7. 지역연계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8.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과의 교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시ㆍ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지역연계관광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ㆍ군 간 지역연계관광 공동사업의 기획 및 실행 협의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협력
3. 시ㆍ군 간 의견 조율 및 실무 협의
③ 추진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