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의 지속적인 활동 기회 제공과 체육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의 지속적인 활동 기회 제공과 체육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2. “선수”란 독립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경기단체 또는 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하여 활동하며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독립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지원
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독립스포츠 종목의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
4. 독립스포츠 선수 역량강화 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민간기업, 언론기관, 프로구단,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요건,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스포츠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새로운 독립스포츠 활성화 모델 발굴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독립스포츠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