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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자치법규 2255883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인 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6. 체육인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
7.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학사업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원로 체육인 지원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기도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